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자격·조건·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완벽정리

물가와 주거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요즘, 특히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·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마련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입니다.
이 제도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LH가 전세로 확보한 뒤, 저소득층이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, 전세자금 지원 한도, 자격조건, 임대기간, 월임대료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, 지원금액, 기간, 그리고 매입임대주택과의 차이점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.
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, 전세자금이 부족한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!

1.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?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던 기존주택(아파트·다가구·오피스텔 등)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후,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.
쉽게 말해,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먼저 계약하고, 선정된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는 구조입니다.
이 제도를 이용하면 높은 전세금 혹은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므로,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특히 유리합니다.
2. 발급(입주) 대상 및 자격조건
무주택 요건
-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.
-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소득 및 자산 기준
- 1순위·2순위 등 입주자 선정 순위가 존재합니다. 예컨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·의료급여수급자·한부모가족·장애인(소득기준 충족) 등이 포함됩니다.
-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 등이 포함됩니다.
- 자산기준도 있으며, 예컨대 서울시 기준 기존주택 유형에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가액이 2억 3,700만 원 이하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주택 및 면적 조건
-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㎡ 이하(국민주택규모) 단독·다가구·아파트·연립·다세대·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. 다만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㎡ 이하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 있습니다.
- 물색 주택이 사업 대상지역 내에 있어야 하며, 계약 후 재임대가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.
기타 우선대상 및 특례
-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, 보증거절자, 주거지원 긴급가구 등이 별도 우선순위로 포함됩니다.
- 신청 시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저축 가입 여부,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등으로 배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.
3. 금액 및 임대조건
전세지원금 한도
- 수도권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지원한도액은 1억 3,000만 원/호 수준입니다.
- 광역시 기준 약 9,000만 원, 기타 지역 약 7,000만 원 수준입니다.
-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
-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전세지원금의 약 5% 수준입니다.
- 월임대료는 ‘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’에 대한 연 약 1~2% 이자 상당액을 월납 하는 방식입니다. 예컨대 전세금 8,50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월임대료 약 13.4만 원 수준입니다.
- 우대금리 적용 대상(자녀수 많거나 생계 · 의료 수급자 등)은 연이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
임대기간
-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, 일반 기존주택 유형에서는 **최장 20년(2년 × 9회 재계약)**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유형에 따라 재계약 횟수나 거주 가능기간이 달라지므로 모집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①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
- LH 및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기간, 신청자격, 지원물량 등을 안내합니다.
② 신청 접수
- 대부분 온라인으로는 LH 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r.kr)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일부 지자체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)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.
③ 자격심사 및 선정
- 신청 후 무주택 여부, 소득·자산 등 자격요건이 심사됩니다. 선정 순위·배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됩니다.
④ 주택 물색 및 계약
- 선정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고, LH와 주택소유자 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됩니다.
⑤ 입주 및 거주
- 계약 완료 후 입주하며, 임대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재계약 가능기간과 조건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.
5. 매입임대주택 제도 간단 비교
매입임대주택 제도는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의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. 본문 앞서 설명한 전세임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- 매입임대: 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저렴하게 임대 → 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이 별도 정해짐
- 전세임대(기존주택 전세임대): 주택을 LH가 임차(전세계약)한 뒤 재임대 → 전세지원금 한도액, 월임대료 등이 특징
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사업이지만 신청조건, 계약형태, 지원금액 등이 다르므로 블로그 글에서는 “매입임대 vs 전세임대 비교” 코너를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.
6. 결론
-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전세금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케 하는 핵심 주거복지 정책입니다.
- 지원금액(한도액), 임대조건(보증금·월임대료), 임대기간(최대 20년) 등 주요 조건을 잘 파악하고 본인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- 신청 시기와 모집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,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.
-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무주택 상태인 분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·심리적으로 안정된 거주가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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